사회 사회일반

대법 "예능 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예능프로그램도 뉴스·시사프로갬과 같이 허위 사실을 방송했을 경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예능프로그램도 뉴스·시사프로갬과 같이 허위 사실을 방송했을 경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대법원이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도 뉴스·시사프로그램과 같이 허위 사실을 방송했을 경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연예기획사 S사의 대표 김모(48) 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 씨는 지난 2012년 2월 KBS 2TV의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인 S사가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 탈퇴를 요구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같은 달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이를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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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씨는 용 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언론중재법을 근거로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KBS에 대한 김 씨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승승장구’ 프로그램이 폐지됐기 때문에 동 시간에 방송하는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지만, ‘승승장구’ 프로그램과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만 반론보도 방송을 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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