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고발된 이들 세 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지역구 내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며 “(당사자인) 김성회 전 의원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경쟁 후보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권한 정도로 실질적·구체적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1월 말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인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기라’고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외압 의혹을 받았다. 화성갑 지역구는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다. 김 전 의원은 결국 화성갑을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겼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해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월 “친박 인사 3명이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했다”며 이들 셋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9월 초 윤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며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