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구인제와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플리바게닝 면책제도같은 선진수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은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 수사 당시 ‘환부만 도려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한데 대해 답하면서 나왔다. 김 총장은 “기업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돌아볼 부분이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20~30년 동안 수사환경이 변호인 참여권이나 압수수색시 당사자 참여보장 등 피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검사의 무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어떤 기업은 복잡해지고, 경제 규모는 커지며 범죄는 진화하는데, 30년 전 검사의 무기로 수사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법무부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내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