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34)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며 징역 30년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 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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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김 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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