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을 타고 국내를 찾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비자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크루즈 선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선박은 코스타세레나호·사파이어 프린세스호·퀀텀 오브 더 시즈호 등 지정선박 3척으로 중국과 한국·일본을 주로 오가는 크루즈선이다. 이들 선박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중국인들이라는 점에서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현지에서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일부 단체 여행객들만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를 받지 않고 3일 한도의 관광상륙허가를 얻어 입국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일단 비자 면제 제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해보고, 추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중 100차례에 걸쳐 총 31만7,000여명의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