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관광버스 화재 참사] 전세버스 추월중…대형사고 접근중

단풍 관광철 맞아 안전망 非常

대형 버스사고 공통점은 '전세'

개인 소유 대다수…경력 관리부실

지난 13일 10명의 사망사고를 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에서 언양분기점으로 이어지는 한 지점에서 14일 버스가 탱크로리를 추월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지난 13일 10명의 사망사고를 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에서 언양분기점으로 이어지는 한 지점에서 14일 버스가 탱크로리를 추월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지난 13일 밤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로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단풍 관광철을 맞아 버스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대형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전세버스(관광버스)인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 버스에 비해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고속버스와 달리 전세버스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가 상당수여서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버스는 총 4만7,584대(2015년 말 기준)로 이 가운데 96%(4만5,670대)가 전세(관광)버스로 집계됐다. 전세버스는 시내외버스·고속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 수단과 동일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전세버스의 상당수가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는 지입제로 운행되기 때문에 차량이나 운전자 경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 잦은 전세버스는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비상시 승객 탈출 요령 등 안전규정 고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강제 이행사항이 아니어서 소규모 전세버스 사업자나 운전기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망치가 있는 곳을 몰라 승객들이 발을 차고 유리창을 깨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운전사가 안전핀을 뽑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소화기를 이용해 운전석 뒷자리 유리를 깨고서야 탈출했다. 결국 버스에 비상망치가 아예 없었거나 승객들이 비상망치가 있는 위치를 몰랐다는 얘기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버스에서도 출발 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 방송을 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 경력의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고속버스 사업자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은 타 운송업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세버스는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라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버스 운전기사 중 상당수는 택시나 중장비업 등 다른 일을 하다 대형 면허를 취득해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음주처벌 전력이 있거나 인명사고를 냈더라도 취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1998년부터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 총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1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서울산 IC 회차로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관광버스를 현장감식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1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서울산 IC 회차로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관광버스를 현장감식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통학·대중교통 등에도 동원


비상 상황·차량 고장 인지 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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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버스 같은 수준 관리해야”

비상구 설치 의무화도 필요



문제는 이런 전세버스가 유치원부터 초·중·고 통학버스, 기업체 출퇴근, 외국인 단체관광은 물론 심지어 명절 때 대중교통으로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일반 버스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과속, 앞차와의 간격 등 차량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전세버스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가 큰 이유가 출입문이 중앙분리대에 막혀 탈출구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존자들은 유리창을 깨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쪽 비상구만 있었어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버스 내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는 대신 강화유리로 된 창문을 비상구로 대체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실제로 버스 안에서 불이 났을 경우 망치를 찾아 유리창을 깨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승객 안전을 위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욱·이두형기자 secret@sedaily.com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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