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 사실상 중단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신규공급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가계 부채 관리 차원이라지만 보금자리론의 주요 수요 계층이 무주택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들의 혜택까지 뺏는 대출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주택금융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 역시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대출자금 용도 역시 주택 구매로만 한정된다. 기존에는 보전이나 상환용도의 대출도 가능했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던 소득기준도 생겼다. 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 상품으로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무주택자나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5%(10년)~2.75%(30년)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편이다.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이 급격하게 강화되면서 연말까지 주금공을 통해 돈을 빌리긴 어려워질 전망이다.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소형 아파트 말고는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하다.

주금공의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고삐를 죄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