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식 후 자택서 사망한 은행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회식 다음날 만취해 잠을 자다 숨진 은행 센터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사망 당시 49세) 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990년 은행에 입사한 이씨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고속승진을 거듭했다. 하지만 2013년 이씨가 금융센터장으로 있던 A지점이 연말 최종평가에서 2등으로 밀려나며 소속 센터 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에 이씨는 직원들과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자리를 마련했다. 이씨는 만취해 귀가한 후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씨의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 실적 압박 등은 오랜 기간에 경험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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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발령받은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해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며“그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숨질 무렵에 업적평가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규근무 시간 내 업무 외에도 퇴근 이후나 주말에 고객관리 등 차원에서 잦은 술자리 등을 가졌던 탓에 적잖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왔던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씨는 2013년 대사증후군 등 증상을 보였고, 하반기부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협심증 증상을 나타냈다”며 “이 씨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업무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이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며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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