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짜복지에 멍드는 국가재정] 뜨거운 감자 ‘아동수당’ 3대 쟁점은

1 최대 27조 재원마련 어떻게

2 기존 제도 중복지원 조율은

3 출산율 제고 효과는 얼마나



아동수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가 양육비를 부담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정기국회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도입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이 복지 분야의 최대 쟁점이었다면 내년 대선에서는 아동수당이 대권 주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적게는 연간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재원 마련 문제가 대표적이다. 무상보육 등 기존 아동양육제도와의 중복지원 문제 조율,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 등에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아동수당 도입안에 따르면 적게는 연간 3조3,000억원에서 최대 27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국민의당(김광수 의원)은 6세 미만 아동 약 274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육아 학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제도는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3조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의당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박광온 의원)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정(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2배)의 만 0~12세 아동 554만명에 대해 연령에 따라 10만~30만원을 차등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이상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대신 거주지 주변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다르지만 대상 아동이 많은 만큼 연간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는 아동수당세 신설 등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안)는 만 0~15세 아동 770만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로 월 30만원, 추가로 소득 하위 50% 이하 만 0~6세 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요 재원은 무려 연간 27조7,000억원(기본 아동수당 25조3,000억원, 추가 지원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봉주 교수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보육예산(13조원)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특수목적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대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보육·육아 학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제도는 아동수당으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지급 방법 및 재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들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잘못 도입하면 효과 없이 돈만 낭비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도 “아동수당을 지급해도 출생아 증가 효과가 미미하고 출산율 제고에는 오히려 실업 완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 제거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프랑스·일본 등 아동수당 도입 국가들도 최근에는 제도의 효율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차등 지원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