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7월부터 난임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임신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임신기 육아휴직’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됐었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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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사용횟수 확대도 확대된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사용 횟수도 최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근로자는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쓸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유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제도 뿐 아니라 제도 활용을 구조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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