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춘 "핵연료에 세금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원전 사용 핵연료 가액의 10%, 원전 소재지에 납부

향후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걷힐 전망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우라늄)에 세금을 부과하는 ‘핵연료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납부하도록 했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사용한 핵연료의 가액은 약 8,000억원으로, 추가 가동 예정인 원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핵연료세는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이나 유류, 가스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지만 핵연료는 아무런 과세 규정이 없어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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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발전용 핵연료의 10~13%의 세금을 물리고, 지역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에 추가로 과세하기도 한다.

김 의원은 “핵연료는 사용 중은 물론이고 다 사용하고 난 후에도 수 십 만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매해 원전 내부에 쌓이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핵연료에 세금을 매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전사고 방호·방재 대책,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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