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 충동조절장애로 유사강간한 男 징역 1년6월 선고



성 충동조절장애를 앓던 30대 남성이 야간에 10대 여성을 유사강간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A(35)씨를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1시 50분께 경북 경주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10대 B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막은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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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했으며 평소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며 사건 범행 뒤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수했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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