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중도금 대출 막혀 분양계약 취소해도 계약금 환불안돼...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자기책임 조달' 모집공고 따라

대출거부·금리인상 손실 감수해야

건설사 '중도금 무이자' 확약 땐

대출분쟁시 책임소재 달라져





# 코오롱글로벌이 최근 부산 동래구에서 선보인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 의 입주자 모집공고.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 ‘계약자 대출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계약자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무심코 지나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중도금 집단대출이 거부되거나 금리가 오르더라도 계약자가 그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계약자와 건설사 간 집단대출 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비입주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출 조건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실제 대부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쓰여 있는 계약자 대출 안내를 보면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나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대출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책임주체를 규정해뒀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한 분쟁에서 계약자가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동안은 건설사의 신용으로 집단대출이 잘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분쟁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건설사가 분양과정에서 대출에 대한 확약을 하거나 보장을 약속했을 때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모집한 사업지가 대표적이다. 이런 곳은 사실상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장을 사업주체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대출에 대한 약속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건설사가 피해에 따른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팀 차장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 청약에서 중도금을 내지 못할 경우 책임은 계약자가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청약에 나서기 전 분양안내문(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순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