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용카드 사용액 많아도 절감세액 0원인 이유는?

총급여액 25%에 미달하거나 다른 공제 많아 세액 없으면 절세도 없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일 개시

국세청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6월부터 연말정산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전에 절세방안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환급금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도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를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소개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 2016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2016년 신규 취업자로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 가능하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면 된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총 급여액을 모르는데 꼭 입력해야 하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하다.


△2016년 중에 퇴사하고 이직한 후 미리보기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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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공제를 받아 더 내야 할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다.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지난해 보다 너무 많은 이유는?

-지난해보다 총급여가 올랐거나 부양가족 감소 자녀 대학 졸업 등으로 각종 공제금액이 줄어든 경우, 매달 미리낸 세금이 적어진 경우 그럴 수 있다.

△돌려받을 세금이 너무 많은데 평소에 봉급에서 뗀 세금이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내는 세금을 기준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납부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평소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세액도 감소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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