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시각] 김영란법과 비리로 얼룩진 교육감

김민형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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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에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교내에 상자를 설치해 학부모들이 가져온 선물은 두고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학부모들도 변화된 환경에 어색해하면서도 점점 적응하는 분위기다. 스승에게 마음을 전하는 캔커피 같은 선물마저 사라지면서 다소 팍팍해지기는 했지만 학교의 청렴도는 분명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너무 깐깐한 법 규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제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스승’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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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계 최고 ‘윗물’인 교육감들의 주변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에게 상행하효(上行下效·윗사람이 하는 행동을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할 정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조모씨는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조 전 실장은 2014년 조 교육감 취임 직후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비서실장으로 선임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친인척과 교육감 선거 당시 박 교육감을 도운 측근들도 창원교육지원청 등이 발주한 학교 안전물품 납품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학교 신축·이전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됐지만 혐의를 벗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는 교육청 납품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혹시라도 법을 어길까 봐 학생들이 건네는 캔커피조차 조심하는 일선 교사들은 교육 수장 최측근 인사들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를 넘어 상실감마저 느끼고 있다. 하나같이 청렴을 강조한 교육감들이기에 배신감은 더욱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전국의 교육자들은 깨끗한 교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교육감들이 교육계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이들 때문에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날 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김영란법은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법 시행 후 숱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감내하겠다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다.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우격다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오래갈 수 없다. 국민에게는 선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감들은 올해로 4년 임기의 절반을 돌았다. 새로운 교육감 선거는 2년 후에 어김없이 돌아온다. /kmh204@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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