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신 중 육아휴직·난임 치료 위한 휴가, 내년 7월부터 사용 가능

내년 7월부터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사흘간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난임치료 휴가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원격근무 근거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관련기사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하던 임신기 육아휴직은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한정하되, 임신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분할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축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사용횟수는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을 유별나게 받아들이는 우리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