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위기의 에어비앤비, 뉴욕주에 자진납세 카드 제시

"숙박공유서비스 금지법 시행땐 미국 최대시장 잃는다" 위기감

호스트 의무등록제·삼진아웃제 운영 등 약속

에어비앤비 뉴욕 가이드북/홈페이지 캡처에어비앤비 뉴욕 가이드북/홈페이지 캡처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미국 뉴욕에서 주정부와 운명을 건 협상에 나섰다. 주택을 관광객 등에게 단기 임대하면 7,500달러(약 840만원)의 고액 벌금을 물리는 법이 다음 주말께 통과될 상황에 놓이자 에어비앤비는 뉴욕주에 세금을 내겠다며 협상안을 제시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는 29일까지 자신의 집이나 방을 관광객 등에게 단기로 빌려주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가 법안에 서명하면 당장 11월1일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을 받는 호스트는 법 위반으로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에어비앤비가 미국에서 가장 사업규모가 큰 뉴욕에서 철수하게 되면 연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생존을 위해 뉴욕시에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우선 뉴욕주가 임대에 나선 집주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호스트 의무등록제’를 실시하며 ‘한 명당 한 채(one host, one home)’만 빌려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시행 중인 맨해튼 내 단기임대금지법을 세 차례 위반할 경우 호스트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삼진아웃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에어비앤비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뉴욕주는 연간 9,000만달러(약 1,0008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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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안 공동 발의자인 린다 로젠탈 주의회 의원은 “법은 범법자들이 아닌 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어비앤비가 맨해튼의 주택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법안 통과를 앞둔 이 시점에 에어비앤비가 행동하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에어비앤비를 두고 벌어진 찬반논쟁이 뉴욕주 관계자들과 오랜 친분을 쌓아온 숙박업계 사람들과 평범한 중산층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 리핸 에어비앤비 홍보 담당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에어비앤비는 긍정적이면서도 진보적인 길을 원한다”며 “법안을 꺼내 든 의원들은 특정 이익을 대변하며 반중산층 정책을 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지사는 피터 워드 뉴욕호텔연합회장 등 기존 숙박업계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치인으로 이번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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