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52)를 ‘친노종북’이라고 표현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42)가 4 번의 재판 끝에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21일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 변씨가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변씨는 2012년 3월~2013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한 글을 쓰고, 2013년 3월 미디어워치에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4년 1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판결 후 김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에 다녀왔다”며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저에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씨는 댓가를 크게 치르게 될겁니다. 변씨의 종북몰이 헛소리들이 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듯하네요 ㅎ 이 소송 후에도 한껀 한껀 법적 책임을 물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출처=김미화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