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노무현 대선조작 증거’ 과제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던 부산대학교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부산대는 24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철학과 최우원(61)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8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교육공무원법은 1심에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징계위를 열어 당연 파면하도록 돼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전공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첨부하라”며 “만약 내가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배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내 논란이 됐다.
또 그는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