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식집·예식장 운영 등 ‘가짜 농업법인’ 구조조정 나선다

5만개 농업법인 중 21%가 ‘시정·해산명령’ 필요





등기부등본상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일식집이나 예식장 등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가짜 농업법인’이 무더기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9월 각 지자체를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5만2,293개소 가운데 약 21%에 해당하는 1만1,096개소가 시정 및 해산명령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돼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농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농업법인으로 등록하면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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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 결과 신고된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하는 등 설립 요건이 미흡한 법인이 5,288개소에 달했다. 전체의 10% 정도다.

현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농업 관련 사업이 아닌 목적 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도 1,880개소(4%)에 달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일식집, 예식장 등 엉뚱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짜 농업법인’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수나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을 유도하고,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 유사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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