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향후 개헌 절차는 어떻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과반수가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찬성률 50% 넘어야

개헌 이뤄져도 朴대통령에는 해당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하면서 개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하면 국회 의결,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 공포 및 발효로 이뤄진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은 190명으로, 개헌선인 200명에 육박하고있다.


국회가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을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적기”라고 밝힌 것은 내년 4월 열릴 재보궐 선거에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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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고, 개헌안 발표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헌법 개정안은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연장, 중임 등 대통령제가 변경되더라도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져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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