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병·의원 옮길 때 진료기록 사본·CD 제출 사라질까?

복지부, 진료의뢰서 등 4종 교류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내년 시행…활성화 땐 중복처방·검사비 年 500억 절감

의료기관 간에 진료의뢰서·회송서,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을 전자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표준규약·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이 표준에 맞게 정보시스템을 구축·보완하면 환자가 병·의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등을 담은 CD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향후 연간 500억원 규모의 중복처방·검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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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을 표준에 맞게 구축·보완하고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병·의원과 그러지 않는 곳 간에는 건강보험 진료의뢰·회송 단가(수가·酬價)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진료의뢰서·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4종의 진료정보를 교류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부항목·코드 등을 포함한 교류서식과 전자문서 생성·교환방식에 대한 표준규약도 담았다.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곧 제정 예정인 표준지침에 담겨 함께 시행된다.

지금은 이런 표준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맞물려 의료기관의 1% 정도만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 모형을 개발, 일부 대학병원과 협력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며 보완해왔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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