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갤노트7→ 갤S7·엣지 교환고객 할부금 12개월 면제

삼성 보상프로그램 발표

24개월 할부로 갤S7 교환받고

내년 갤S8 등 구입때 잔금 안 내





단종된 갤럭시노트7을 오는 11월 말까지 갤럭시S7·엣지로 교환 받은 소비자는 내년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을 구입할때 대폭적인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갤노트7을 24개월 할부로 갤럭시S7·엣지로 교환 받은 고객이 내년에 출시될 갤S8, 갤노트8을 새로 살 경우 기존 갤S7시리즈의 기기값 잔여할부금중 12개월치를 면제해주는 보상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만약 갤노트8이 내년 9월에 출시된다고 하면 이달중 갤S7·엣지로 교환받은 고객은 할부 원금 중 내년 9월까지의 12개월치 할부금을 매월 납부하다가 남은 12개월치를 완전히 면제 받고 이후 갤노트8을 새로 구입하면 된다. 혹은 갤S8이 내년 3월에 출시된다고 하면 갤S7로 교환 받은 고객은 총 24개월치의 할부원금중 내년 3월까지의 납부금 6개월치와 면제할부금 12개월치를 포함해 총 18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6개월치만 완납하면 갤S8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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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상프로그램은 소급적용되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보상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스마트폰 액정 파손시 수리비의 50%를 최대 두 차례까지 받을 수 있다.

갤노트7을 갤S7·엣지, 갤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들은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비 7만원을 비롯해 모두 10만원 상당의 지원도 받게 된다. 삼성전자측은 “갤럭시 노트7 교환 고객이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최상위급 모델) 신제품을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발화 문제를 일으킨 갤럭시노트7을 지난 11일 단종시켰으며 13일부터 교환·환불을 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갤노트7 소비자 520여 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주요 정보통신(IT)전문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7시리즈 제품이 최근 중국, 호주 등에서 발화 논란을 일으켜 그중 호주 사례를 애플이 조사하고 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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