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수주산업 기업 10곳중 2곳은 공시내용 '부실'

금감원 반기보고서 점검 결과

기재미흡 반복 땐 감리대상에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 10개 업체 중 2개꼴로 진행 중인 사업의 세부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수주산업 기업 216곳의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업체가 40개사(18.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32곳, 비상장사는 8곳이 공시사항을 반기보고서에 부실 기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계기로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조선 등의 업종에 속한 기업은 분기별 보고서에 중요 계약(매출액 대비 5% 이상 원가 투입 공사)과 영업 부문별 진행 상황·손실 예상액 등을 담도록 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공시 대상 중요 계약인데도 이를 보고서에 담지 않은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보고서 본문 외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모두 중요 계약별 공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한쪽에만 적은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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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공시 미흡 사항이 발견된 40개사와 담당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점검 결과를 알려 자체적으로 내용을 보완·수정하도록 안내했다. 보완·수정 안내를 받았는데도 다음 보고서 제출 때 공시 내용을 또 한 번 빠뜨린 기업은 금감원의 감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수주산업 관련 공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 지속해서 보고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관계 기관과 올바른 보고서 작성 방식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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