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용부, 1조3,618억원 기금 불법거래 ‘뒤늦게 조치’

자료 확인 않아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 수백억 육박

고용노동부가 고용·산재보험기금을 위탁 운용한 3개 증권사가 1조원대의 불법거래를 한 사실을 알고도 자금 회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드러났다. 또 고용부가 국세청 등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실제 확인된 금액이 총 7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3개 기관을 대상으로 3월부터 한 달 간 조사해 25일 발표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중 총 4조1,766억원을 위탁받아 운용한 3개 증권사가 그 가운데 3분의 1(1조3,618억원)을 불법 자전거래했다. 자전거래는 고용보험기금이 매도한 신탁재산을 산재보험기금이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자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고용부가 3개 증권사의 자전거래 사실을 인지하고도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는 물론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와는 2014년 말 문제가 불거진 이후부터 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해당 거래가 불법이라고 확정한 이후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자금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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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고용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제공받고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 취업사실이 있는 부정수급 적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직접 활용해 점검한 결과, 2013~201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 9만7,700명(수급액 545억여원)이었다. 부정수급 의심자들 중에서 77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394명(50.9%, 17억여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병무청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승선(乘船)근무예비역 970명에게 실업급여 42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 인정을 받은 9,353명에게 실업급여 116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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