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대북제재에도 북한산 유통…정부, 단속나서

정부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농수산물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어 정부가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합동점검 참여기관은 통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기존 4개 기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해경본부 등이 추가돼 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통일부는 이날 “가락시장과 경동시장 등 서울지역 유통시장 3곳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 등 계도와 함께 필요할 경우 정밀조사를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세상인의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배포와 함께 위장반입 유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의 계도 중심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했고, 올해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따른 대북 독자제재에 따라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차단 활동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산 물품은 주로 중국을 경유해 수도권의 유통시장에 반입돼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올해 3월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5·24 대북제재 조치 이전에는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24 조치 이후에는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2010년 5·24 조치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91건이 적발됐고, 이 중 16건이 처벌됐다.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