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A사는 공개 투자설명회를 열어 해외 금광 채굴권을 보유해 장래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주당 1만원에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했다. A사는 주식 가격이 주당 10만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설명회에 참여한 B씨는 A사 쪽의 설명만 믿고 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매입 후 1년이 넘도록 보유 지분을 되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B씨는 장외주식 시장에서 A사의 주식이 불과 주당 1,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뒤늦게 분통을 터뜨렸다. 장외 주식시장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도 A사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단물을 빼먹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낸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등 장내 시장과 달리 가격 변동과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거래량이 많지 않아 장내 시장처럼 자유롭게 사고팔기도 어렵다.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뇌물 성격으로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비상장주식의 이러한 특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상장주식이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시 서류가 있다.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 등을 담은 사업·분·반기보고서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공시하는 서류인 증권신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기업 정보를 대부분 담고 있는 2개 서류를 투자자가 적절히 분석해 활용한다면 주식·채권 투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은 경영 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106개사 중 54개사(51%)가 재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사모 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기업도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사모 방식의 자금조달은 공모 형태보다 절차가 덜 까다롭다. 주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기업이 사모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많이 하는 편이다.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1조1,058억원 중 6,401억원(57.9%)이 사모 방식으로 모집됐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사실이 발생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