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기자동차 경고음설치 의무화

보행자 차량접근 알수 있도록 적당한 소음 필요

교통안전공단은 공해로만 인식되던 자동차 소음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에서는 오히려 너무 조용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안전기준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운행 중 소리가 낮아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국제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국제규정(UNR138)을 제정해 10월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공단은 국제규정 제정을 위해 기준개발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는 한편, 지난 작년 5월에는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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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은 2019년, 일본은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등에 도입될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및 제정방향은, 설치대상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차량이고 이후 이륜자동차에까지 확대된다. 소음규정은 출발 후부터 최소 20km/h까지의 속도범위에서는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며 정차상태 및 20km/h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음색의 변화를 주어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감속 상태를 인지하는 기능이 적용되고, 현재 보행자보호를 위해 소리로 신호를 주지만, 앞으로 보행자를 감지하는 첨단안전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인위적인 소음이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슬리지 않는 질 높은 소리의 개발과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소리 선택 및 차종별 개성 있는 소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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