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횡령’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61)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전 집행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사무국장 양모(49)씨와 공모해 한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거짓 중개수수료 지급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급 의무가 없는 돈을 업체에 지급해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손해를 끼쳤고 지급방법도 거짓 계약서를 쓰는 등 불법이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전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내비췄다.

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국장 양씨와 전 사무국장 강모(52)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집행위원장 전모(57)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