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의혹' 특검 가나] 형식과 절차는

상설특검·별도특검 형태 두고 여야 대립할 듯

상설특검, 대통령이 임명권…野, 별도특검 주장할 듯

◇역대 특검 현황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검찰총장 부인 상대 옷 로비 의혹


2001년 이용호 G&C 회장 횡령·정관계 로비 의혹

2003년 남북정상회담 대비 대북송금 의혹

2003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부비서관 금품수수 의혹

2005년 한국철도공사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 참여 외압 의혹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BBK연루·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


2010년 검찰 고위 간부 2인 불법자금·향응 수수 의혹

관련기사



2012년 재보궐선거 사이버테러 ‘디도스’ 특검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최순실씨를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사실상 특별검사 도입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 실시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구체적인 형태와 시기 등은 여야 협상 과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특검은 국회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입된다. 지난 2014년 상설특검법 통과에 따라 현재 구성할 수 있는 특검의 형태는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 등 두 가지다. 이번에 여당은 상설특검을, 야당은 별도 특검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특검 임명권’에 있다.

상설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특검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야 추천인사(각 2명) 등 총 7명이 참여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령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고 추천위는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5년 이상 검사 경력의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위 추천 후 3일 내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고, 3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파견 검사의 수는 5명 이내이며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제한된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재판에 넘겨지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재판을 맡게 된다. 이번에 상설특검제 형식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상설특검 1호’가 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사건에 연루된 이번 사안에서 특검 임명권을 갖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대안으로 제기되는 방식이 특별법에 따른 별도 특검이다.

별도 특검은 수사 기간과 인원, 수사 대상 등을 명시하고 사안에 따라 특검팀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별도 법안을 통해 형식을 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사 인력과 기간도 훨씬 늘어날 수 있다. 가장 최근 도입됐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 당시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