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최순실 사건 "대통령도 처벌·수사 대상"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서울변호사회가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27일 “최순실과 관련자들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법조계 단체에서 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성역 없는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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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최순실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소극적 대응을 한 검찰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 행위가 어디까지 저질러진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책임을 질 사람들은 누구며, 그 책임이 징계책임에 그칠 것인지 형사처벌에 이를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이 이런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람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은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나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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