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지원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서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체를 구성해 신청·접수 후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협업지원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된 협업체는 산업기능요원제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지원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간 협업은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전문기업이 핵심 역량분야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협업 참여기업들은 자금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하게 된다. 협업지원사업 신청은 연중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협업정보시스템(www.cobiz.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