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초인종 의인’ 고(故) 안치범씨 등 5명, 의사상자 인정

지난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서교동 화재 의인’ 고 안치범씨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서교동 화재 의인’ 고 안치범씨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불이 난 5층 건물에서 자고 있던 주민들을 깨워 탈출시키고 정작 자신은 숨을 거둔 고(故) 안치범(28·사진)씨 등 5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6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안치범씨, 고 정차웅(당시 17), 고 김용(16)씨 등 3명을 의사자로, 황영구(52)씨, 김진호(53)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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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4시께 본인이 살고 있던 서울 마포구 소재 원룸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자 119에 신고 한 뒤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곧 다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주민들이 잠에서 깨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연기에 질식해 혼수상태에 빠진 뒤 목숨을 거뒀다. 안씨의 아버지는 안광명 전 금융투자협회 초대 자율규제위원장으로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등은 각각 의사자,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을 받게 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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