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檢 압수수색 '거부'

검찰 수사팀 29일 오전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靑, 형사소송법 들며 "보안구역 압수수색 관련법 따라야"

국가 중대 이익 해하는 경우 외에는 압수수색 거부 못해

28일 오후 청와대 행사 취재를 위해 취재진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28일 오후 청와대 행사 취재를 위해 취재진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검찰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안 수석을 비롯해 정호성 부속실비서관, 김한수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등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은 물론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는 대신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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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벌검사는 그해 11월 12일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된 사례가 있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이 소지한 자료 중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111조)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할 경우 그 소속 공공기관이나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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