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머니+] 딸 결혼전까지 지출 의료비 공제 가능...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인적공제 못받아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연도 중 몇 채 보유해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땐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연말정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빠진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개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대상은.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년 교육비 공제 내용이 달라진다. 올해 가능한 내용은.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도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이면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학교버스 이용료(차량운행비),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앨범구입비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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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딸이 결혼한 경우 결혼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라도 그 전까지 부모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남편이 은퇴하고 부인이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그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나 1주택자여야 하나.

-연도 중에 몇 채를 보유했든 12월 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중에 퇴사해 다른 회사에 이직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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