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청와대 2차 압수수색…절반의 성공 그치나

靑 '협조'로 태도 바꾸었지만

檢 비서관 사무실 진입 못하고

자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집행

핵심 자료 확보 못했을 가능성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가 돌연 입국한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압수수색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청와대가 ‘적극 협조’로 태도를 바꾸면서 검찰은 상당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애초 요구한 사무실 강제 진입 등은 허락하지 않은데다 검찰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자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해 정작 핵심 자료를 받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자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청와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은 상자 7개 이상의 분량으로 검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지 않고 공식 행사나 회의 장소로 쓰이는 연무관에서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다.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두 번째다. 29일에도 자료를 임의로 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이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안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 부속비서관 등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시행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탓이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신고할 경우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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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 ‘여론의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의 반대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차질이 생긴 데 따라 여론이 ‘비난’ 쪽으로 기울자 ‘협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자료 임의 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대해서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적극 협조를 약속하기는 했으나 안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 부속비서관 등 사무실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핵심 자료를 제대로 확보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안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 부속비서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은 물론 대통령 문건 사전 유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안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은 최씨가 설립했다고 지목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강제’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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