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거국내각하면 대통령 국정운영 2선으로.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각료 제청권.해임권 행사

‘최순실 게이트’ 파문을 수습할 방안으로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 카드가 끊임없이 거론되면서 두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이 중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30일 청와대에 촉구한 거국중립내각은 내각 인선을 여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한다. 내각의 인선 권한이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2선으로 물러나게 된다. 집권여당 입장에서도 권력을 야당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최고위가 30일 거국중립내각을 요청했지만 막상 청와대나 야당과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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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책임총리제 하에서의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갖는다. 하지만 총리의 책임 강화는 대통령의 권한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총리 역할을 했던 인물은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와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 일부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정홍원 전 총리와 황교안 총리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관리형 총리’로 평가된다.

다만 거국중립내각이든 책임총리제든 총리가 교체되면 새로운 총리는 과거보다 더 강화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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