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시계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온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T’ 인터넷 쇼핑몰과 11번가·옥션·네이버쇼핑 등에서 2,236명에게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의 위조품을 팔아 6억7,000여만원을 챙겼다고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50만~100만원에 달하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정품 시계의 위조품을 정품 가격의 절반 이하인 20만∼30만원에 판매하며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짝퉁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홍콩에서 수입병행사를 통해 정품을 직수입했으며 정품확인서와 인증서 등을 확인 후 판매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재고품 6개의 감정 결과 모두 위조품으로 확인돼 정황상 정씨가 짝퉁인 줄 알면서도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짝퉁 제품 외에 국산 정품 시계를 함께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쉽사리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위조품을 공급한 수입병행사의 신원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