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인증신청을 접수해 이달 중 구성이 마무리되는 인증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을 획득한 주택에만 ‘육아안심 공동주택’을 인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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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보육 친화적인 환경 등을 37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각각 70%, 30% 비율로 이뤄지며 신축건물인지 기존건축물인지 등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르게 적용된다.

정량평가의 세부항목으로는 사고방지 장치, 마감재 등 물리적 요소가 주로 평가 대상이고 정성평가 항목으로는 육아지원서비스, 공동주택 커뮤니티 등이 들어간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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