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수사 못해" vs "기소만 금지"...법조계 '불소추특권' 해석 엇갈려

[대통령 수사 가능할까]

朴 "연설문 도움" 의혹 일부 시인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여론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씨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한 검찰의 행보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씨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을 도움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도 있다”고 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이 발언을 토대로 볼 때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최씨가 청와대 실세를 동원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대기업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들 재단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며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단에 대한 후원을 독려했다고 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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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도움이나 후광이 없었다면 최씨가 이번에 제기된 수많은 의혹 행위들을 실현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어 법리적 난점은 남아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소는 물론 수사도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과 ‘기소만 못하도록 했을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제까지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성역 없는 수사가 대통령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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