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개발에 필수인 안전성평가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인력, 실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직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 환경독성연구센터는 농약잔류성분야 GLP 구축을 위해 2년간 준비 작업을 진행, 9월 현지실사평가 수검을 거쳐 농약잔류성분야의 작물잔류포장시험과 분석시험 등 2개 항목에서 GLP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작물보호제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시기에 오는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잔류성 GLP제도에 대비해 잔류농약에 의한 각종 사고 및 식품안전성 사고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문구 안전성평가연구소장은 “앞으로 농약잔류성분야 GLP시험 수행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농약등록자료를 생산할 것”이라며 “국내 민간 비임상시험 대행기관 등에 이 분야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내 잔류성 GLP 인프라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구본혁기자 nbgko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