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아차, 사내하청 1,049명 정규직 채용

기아자동차가 사내하도급 인력 1,04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사내 하도급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1일 기아차는 기아차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기아차지부, 기아차 사내하청지회 등과 펼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1,049명 정규직 채용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작년 5월 12일 특별협의 합의에 이어, 이번 특별협의에 추가 합의함으로써 기아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고용 규모 확정 및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2017년 749명(기채용 99명 포함), 2018년 300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키로 했다. 공장별로는 소하리공장 149명(기존 채용 99명 포함),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 또한 최대 10년까지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안은 작년 5월 12일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 내용인 465명 특별채용, 경력 4년 인정에서 크게 확대된 내용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 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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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또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향후 근로자지위확인 관련 추가 협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기본급은 물론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D/C, 경조금, 장기근속자 예우, 근무형태 변경수당 및 심야보전수당 등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최종심 결과에 따르기로 한 기존의 노사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사내하청 직원들의 열망을 해소코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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