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입찰방해·사기·뇌물공여 등 혐의로 안모(43)씨를 구속하고, 이모(64)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유령업체를 세워 조달청·방위사업청 등 130억원 상당의 정부기관의 입찰을 따낸 뒤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48차례에 걸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전에 투자받은 이들에게 동업을 해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이미 낙찰받은 업체에 연락해 물품을 대신 공급해주고 이익금도 나눠준다는 수법으로 35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안씨는 이들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운 뒤 8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납품한 물품 검수 담당인 현직 군인에게 1,750만원의 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씨는 이익금을 나눠주지 않으면서 공범인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됐다. 안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63억원을 챙겼으며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