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총 23종의 정보를 수집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시스템상에 부채 정보도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며 “신용정보 중 연체기간, 잔여대출의 원금 등을 보면 사회보장급여 제공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현재 약 4,000만명의 인적(결혼·가족관계 등),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양육수당·대학생학자금대출 등), 상담내역 정보, 약 1,000만명의 금융재산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정보까지 얹혀지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보의 규모 면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에 버금가게 된다.
특히 현재 복지 담당 공무원만 접속 권한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일부는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사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 강화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모든 사람의 신용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신용정보 수집 대상자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