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앞서서 얘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검찰이 최순실·이영선의 출입기록을 요구하게 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법에 따라’라는 대목을 강조한 것은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이어서 모든 자료를 검찰이 볼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29~3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도 국가보안시설임을 들어 문 열어주기를 거부하고 자료를 임의제출한 바 있다.
이날 한 언론은 최순실씨가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씨는 검문·검색을 받지 않았기에 출입기록에 이름과 입출(入出)시각, 본인과 책임자의 서명 등이 적혀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출입문을 비롯한 주요 지점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이 자료를 토대로 최씨의 청와대 출입 일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관련 기록이나 영상을 실제로 검찰에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씨 출입기록을 제출하면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기록까지 공개하라는 여론이 뒤따를 게 분명하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마찬가지여서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적당한 선’ 내에서만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