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런던에서 열린 제70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101개 회원국과 59개 정부·비정부 간 국제기구 대표(1,073명)들이 2020년부터 선박 사용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규제가 적용되면 황산화물(SOx)을 다량 내뿜는 벙커C유 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져 선박 연료를 기존 벙커C유에서 MGO(Marine Gas Oil)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MGO는 벙커C유에 비해 가격이 70~80%, LNG는 30%가량 가격이 비싸다. 이 때문에 선사들은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발주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IMO가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4일 발효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포스트2020)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 기후변화 협약으로 ‘포스트2020’으로도 불린다. 195개 당사국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각자 세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파리협약 이전에 효력이 있던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37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새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CO2eq톤) 대비 37%. 이 가운데 25.7%는 자체 감축하고 11.3%는 국제시장(IMM)에서 사올 계획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