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집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일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보육·출산·주거 지원사업 성과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15건의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급 시 입주 3개월 전까지 20% 이상 미임대로 남을 경우 이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012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시행을 맡겨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LH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침 개정을 하지 않아 5년째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LH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1,828채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관련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사업 목표 달성률을 100% 로 평가했다.
어린이집 관리·감독도 사실상 방치됐다. 감사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143곳(지난해 기준)을 조사한 결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47.1%(538곳)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가운데 20개의 의무사업장이 2년 이상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 이들 사업장 가운데 19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부족 현상은 도시보다 심각했다.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9만2,000여명으로 대도시(3만4,000여명)의 3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국공립 어린이집 152개 중 109개(71.7%)가 대도시 지역에 설치됐다. 농어촌 지역에 만들어진 어린이집은 43개(28.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