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천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한 명의 차입자에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천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또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담보대출은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2P 업체의 거래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매월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자를 위해서도 P2P 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전체 비용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상환방식이나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받을 수 없도록 제한도 뒀다. P2P 업체나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했다. 최근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인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