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내년엔 세제혜택 축소될수도..." 증여신탁 가입 서두르는 자산가들

최소 가입액 5억·할인율 10%

10억 맡길땐 30% 세금절감 효과

내년 세법시행규칙 개정 앞두고

올 판매금액 4,500억으로 급증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노모(67)씨는 최근 상속·증여 문제에 부쩍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증여신탁의 증여세 할인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몸이 바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은행·증권사의 증여신탁 판매금액이 4,500억원을 넘어섰다. 올 초까지만 해도 전체 시장 규모가 100억원에도 못 미쳤던 증여신탁에 불과 7~8개월 만에 4,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시중 은행, 증권사 지점에서 상품소개 세미나를 열며 대표적인 증여세 절약 상품으로 선전한 덕도 컸다. 게다가 매년 세법개정 때마다 상속과 증여 관련 상품들의 세제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프라이빗뱅커(PB)들은 단골 거액 자산가들에게 상품 가입을 서두르라고 조언한다.


증여신탁은 부모가 맡긴 자산을 국공채 등에 투자해 굴리면서 주로 10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투자 수익을 자녀·손자녀에게 나눠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규정상 자산을 분할 증여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증여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올해 증여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한다. 증여신탁은 현재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맡기면 증여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로는 7억6,000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10억원을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 2억200만원을 내야 하지만 10년 만기의 증여신탁을 택하면 1억3,600만원으로 줄어든다. 30%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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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이 증여신탁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바뀐 세법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비슷한 상품인 상속형 즉시연금은 지난 3월 세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할인율이 6.5%에서 3.5%로 줄어 매력을 잃었다. 증여신탁은 여전히 10%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3월 다시 세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증여신탁의 할인율도 여타 상품과 비슷하게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증여신탁은 삼성증권·삼성생명·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현대증권·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자녀의 경제력이 충분할 경우 손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두 번 내야 하는 증여세를 한꺼번에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자산가들도 늘고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최소 가입금액이 5억원·10억원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며 “재산을 분할 증여해 생활비·투자자금으로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자산가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증여신탁의 신탁보수는 2% 안팎이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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