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일가 잦은 개명은 종교적 이유?

父 최태민은 7개의 이름 사용

딸 정유라·조카 장시호도 개명

법원, 비과학적 이유라면 불허

신청땐 다른 사유 제시 가능성

최순실씨 일가의 잦은 개명(改名)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판단만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최씨의 부친인 최태민씨는 7개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카 장시호씨도 개명 전 이름이 정유연과 장유진이었다. 특히 최씨는 지난 1979년 9월 새마음봉사단 관련 언론보도에서 최필녀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최필녀→최순실→최서원’으로 두 차례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기록으로는 2014년 2월 개명 신청 기록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간에서는 이들의 잦은 개명을 종교적 이유라는 분석과 사회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개명 취지가 점괘나 미신 같은 비과학적 이유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2007년 서울남부지법은 “이름 때문에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전부터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개명을 원한다”는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최씨 일가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름을 바꿨더라도 개명 신청 당시에는 다른 사유를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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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까다로웠던 개명 요건은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완화됐다. 개명도 개인의 행복추구권 가운데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004년 4만1,008건에 그쳤던 개명 신청은 지난해 15만7,425건으로 늘었다. 개명 허가 비율도 95% 안팎에 이른다.

법원은 개명 심사를 할 때 신청인의 주민조회와 금융조회·전과조회를 거친다. 이는 과도한 대출이나 현재 수배 중인지 여부 등을 파악해 범죄를 은닉하거나 신분을 세탁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치다. 개명 횟수도 사실상 3회 정도로 제한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률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세 차례 이상 개명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회적 정체성이나 개명신청권 남용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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